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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SSL 안내

오감소프트가 2018년, 개인정보 유출방지, 사이트 해킹, 변조 방지 최고의 안정성과 호환성 SSL 보안 인증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GlobalSign 글로벌사인(GlobalsSign) 인증기관은 2006년 10월 GMO 인터넷 그룹에 인수되어 디지털 인증서 시장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능력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인증기관 입니다. 

 

글로벌사인 (GlobalSign)은 광범위한 인증기관 서비스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수행하면서 기업방향의 혁신 및 고객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 256bit의 인증서를 선보이면서 유럽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15 조, 제 76조 

※법률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구축 의무사항으로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 오감소프트에 SSL인증서 요청을 주시면 마이페이지-SSL 등록요청을 통해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